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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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 워크숍 포스터/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통보제도’ 워크숍 포스터/장애인법연구회
  • 3일까지 온라인 접수, 참가비 무료
  • 8.5 ~ 9.9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진행

[더인디고 조성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다.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연구회)가 8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대비 권리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에 이어 2008년 12월 이를 국회에서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는 현재까지 유보한 상태이다. 이후 한국정부는 지난 2019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0년 만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명시적으로는 밝혔지만, 그동안 연구와 부처 협의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단체들의 비준 노력에 이어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여야 7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비준 동의안을 연내 제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선택의정서 비준 시 개인진정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방안 등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연구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발간과 차별구제소송 및 국제연대활동에 적극 앞장서 왔다”면서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이에 기초한 권리구제제도로서 개인통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워크숍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아름다운재단 후원으로 총 6회로 구성됐으며, 오는 5일부터 매주 목욕일 낮 2~4시, 온라인(줌)을 통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3일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서(bit.ly/CRPDworkshop2021)’에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연구회(02-6200-1678, kdla4u@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 주요일정
① 8. 5.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김미연 위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
② 8. 12. ‘유엔 진정제도 이해’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③ 8. 19. ‘장애단체의 유엔대응’ 최한별 사무국장 (한국장애포럼)
④ 8. 26. ‘개인통보 사례연구’ 김현아 변호사 (장애인법연구회)
⑤ 9. 2. ‘개인통보 작성실무 1’ 김기남 변호사 (사단법인 아디)
⑥ 9. 9. ‘개인통보 작성실무 2’ 김기남 변호사 (사단법인 아디)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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