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엔 장애인권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의뢰… 연내 비준 가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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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10일 외교부에 비준 의뢰… 선택의정서 100번째 비준국 된다!

[더인디고 조성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선택의정서)’ 비준이 빠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하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인디고와 통화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지난 2019년 우리 정부가 선택의정서 비준의사를 밝혔고 또 장애계가 오랫동안 비준을 촉구해 온 만큼 그동안 연구와 관계 부처 간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이제는 경제수준도 우위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인권 수준 및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의 수용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지만, ‘선택의정서’는 13년 동안 유보해 왔다.

이후 한국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비준 필요성을 공식 검토했고, 3월에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에 이어 올해 7월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장애계와 국회도 지난해 국내외 사례조사와 토론 등을 이어왔다. 특히 올해 3월 31일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여야 의원 74인을 대표해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 3개월 만인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부의 비준 동의 의뢰 없이도 국회가 먼저 결의안을 처리한 드문 사례다.

선택의정서 비준 의뢰가 오늘 외교부로 출발한 만큼 외교부를 거쳐 법제처 검토 및 분석 등이 이어진다. 외교부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대통령 재가까지 빠르면 올해 11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 결과 정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8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국내의 상법 732조와의 상충을 이유로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을 유보한 것 또한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장애인권리협약은 182개국, 선택의정서는 99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이미 국회가 비준 동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나라는 100번째 선택의정서 비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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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vajina@naver.com'
이진아
4 months ago

첫번째 유엔 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주인공이 되고싶습니다. 기자님께서 부디 꼭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