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선택의정서, 내달 9일 차관회의 상정… 文 정부 임기 내 비준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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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 김예지 의원, 비준 절차 과정 직접 챙겨
  • 이르면 내년 1~2월 임시국회에 상정

[더인디고 조성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내달 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다뤄진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3일 법제처 행정법제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11월 초 외교부에서 의뢰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에 대해 심사 중이며, 12월 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 맞춰 외교부에 심사안을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선택의정서를 심의 중이라는 것은 본지 더인디고가 지나 15일 외교부 조약과에 확인한 바 있다.

취재 과정에서 법제처 심의가 늦어지면 절차상 연내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김예지 의원이 관련 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의 비준안은 관계부처 합의, 조약 국문본 작성,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에 다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친다. 국회 통과 후에는 다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유엔에 선택의정서가 제출되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발효가 이루어진다.

12월 9일 차관회의가 열리면 통상 2~3일 후 국무회의가 열린다. 아쉽게도 올해 정기국회가 9일까지여서 연내 국회 비준은 어렵게 됐다. 대신 내년 1~2월 중 임시국회가 열리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더인디고와의 통화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이 내년으로 미뤄진 부분은 아쉽지만, 차관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법제처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후 일정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비준뿐 아니라 이후 실효적 방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점검하고 촉구하는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도록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협약실천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조약이며 한국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또는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여야의원 74명의 동의를 받아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후 국회 결의안은 국회의장 명의의 비준촉구 공문과 함께 정부로 송부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10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약사법, 점자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14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차례 개최하는 등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의 실효성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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