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97조 4767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전수조사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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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제391회 정기국회 13차 본회의 개의 장면. /사진=국회방송 캡처
▲12월 3일 제391회 정기국회 13차 본회의 개의 장면. /사진=국회방송 캡처
  • 전년대비 8.8% 증액… 전체 예산의 16%
  • 발달장애 융합 돌봄·익산평생교육센터 심의 중 추가
  •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안 1조 7405억원 확정
  •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정부안 보다 11억 증액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이 97조 4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89조 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8.8%)이 증가했다.

국회는 3일 제391회 정기국회 13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6633억원 규모이며, 이중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정부와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 비교표. 자료=보건복지부
▲2021년과 2022년 정부와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 비교표. 자료=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장애인거주시설 정부안 보다 증액

장애인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전년 대비 257억원 증액된 1853억원이 반영됐고, ‘성인(만 18세 이상∼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정부안 월 120시간보다 5시간 늘어난 125시간으로 확정됐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발달장애인 9천명에 월 100시간보다 1천명 늘어난 1만명에 월 125시간이 지원되는 셈이다. 예산은 정부안 1357억 원보다 50억원 이상이 증가한 약 1408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심의 과정 중 정부안에도 없던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5억원, ‘광주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시범사업’에 15억원, ‘전북 익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에 3억원 등 총23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거주시설 또한 정부안 6213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됐다.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에 장애아 돌봄 및 활동지원 확대

특히 보건복지부가 ‘예산 주요사업 15선’을 통해 밝힌 설명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대로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 10개 지역 200명을 대상으로 3년(‘22년~’24년) 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뿐 아니라 장애아 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와 대상도 늘어났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올해 대상보다 4천명을 늘려 8천명을 지원하고, 돌봄시간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연장한다.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그 대상을 올해 3천명에서 1천명 확대한 4천명을 지원하고, 단가는 5백원 인상된 2천원으로 결정했다.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1조 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조 5070억 원에서 2335억원(15.5%) 증가한 규모다. 배경에는 활동지원 가산급여뿐 아니라 지원대상도 올해 9만 9천명에서 8천명 늘어난 10만 7천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785원 오른 1만 4805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 발달장애인 정밀검사비 지원대상도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 70% 이하까지 확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에는 최대 20만원 등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 생계, 의료급여 기준 원안대로 폐지… 상병수당 도입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1만 가구, 6346억원) 하고,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급을 받는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지(11만 명, 3386억원)하는 등의 사업을 확정했다. 의료급여 식대도 1식 3900원에서 4130원으로 늘리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희망저축계좌를,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지원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또 근로자가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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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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