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비코리아, 인권위 경사로 설치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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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비코리아 대구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사진=프리스비코라아 홈페이지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사진=프리스비코라아 홈페이지
  • 출입구 단차로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인권위 진정
  • 인권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관련법 따라 공표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애플기기 전문 판매점인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이 인권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리스비코리아 본사 측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장 안으로 이동시키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 사례가 진정인 외에 없었고, △인근에 다른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데 피진정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구청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프리스비코리아의 입장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진정기관의 편의제공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진정기관의 편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를 나타내며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과 본사 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리스비코리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거부에 대해 장애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시정제도는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거부해도 공표 외에는 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차제에 이러한 차별시정 권고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프리스비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애플 제품 판매 매장으로 현재 전국 16개 매장이 운영 중에 있다. 프리스비코리아는 지난 2021년 7월 인권위로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받은 바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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