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절반’ 편의시설 없어…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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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 ‘절반’이 편의시설 없어...안 가는 아니라 못 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 중 약 50%가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휠체어나 목발 등을 사용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다보니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이용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의 비율이 0.3%에 불과하다. ⓒ 더인디고
  • 주차구역·자동문·승강기 설치 50% 남짓…62개 의료기관은 아예 없어
  • 시·청각 장애시민 의료정보시설 있는 의료기관 고작 10%
  • 장애인건강권법, 의료접근성 향상 목적…법제도 취지 맞지 않아
  • 인재근 의원, 주의제도 편의시설 없어 사실상 이용 불가능 ‘지적’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 중 약 50%가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모두 634곳이다. 하지만 휠체어나 목발 등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중증의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필수적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등이 설치된 의료기관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의료기관이 357개소로 56%였고, 출입구 자동문이 설치된 곳은 342개소 53%였으며, 승강기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317개소인 50%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병원 편의시설(11항목) 현황(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인재근 의원실

더욱 황당한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예 없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시각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시민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62개소나 되었다. 62개소 중 외래진료 없이 방문진료(방문간호)만 하는 기관은 19개소다.

장애인건강주치 제도는 지난 2017년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제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하는 만큼 법제도의 취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대기실에 시각장애가 있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안내장치가 설치한 기관은 55개소, 청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모니터를 설치한 기관도 67개소에 불과했다. 사실상 시각이나 청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전체의 10% 남짓 뿐이어서 건강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도 적정한 편의시설이 없어 진료 정보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인재근 의원실은 지적했다.

최근 장애인 등록 및 이용현황을 보면 제도의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 983,928명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된 수는 3,705명으로 0.3%에 불과하다.

인재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사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없으면 사실상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이 미흡한 주요인으로 낮은 의료접근성을 꼽았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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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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