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10곳 중 6곳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낙제… 복지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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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한시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 지자체 청사 278곳 중 부적정 37.4%, 미설치 23.8%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청사 278곳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점형 블록, 점자 안내판, 점자표기(승강기, 화장실, 계단·경사로 손잡이 등), 경보·피난설비(음성 출력 피난구 유도등) 등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해당된다.

앞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작년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최초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실시했다.

▲사진설명. 시계방향으로 1. 재질규격,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 2.유지관리, 내용표기, 설치위치가 잘못된 점자표지판 3.내용표기가 잘못된 점자안내판 4.내용표기가 잘못된 엘리베이터 점자표시. /사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사례. 시계방향으로 1. 재질규격,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 2.유지관리, 내용표기, 설치위치가 잘못된 점자표지판 3.내용표기가 잘못된 점자안내판 4.내용표기가 잘못된 엘리베이터 점자표시. /사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25일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다.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02-799-1022)에 문의하거나, 센터 누리집(www.kbufac.or.kr)에 게재된 결과보고서에서 시·군·구청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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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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