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으로 올해도 ‘긴급돌봄’ 시행… 장애인 확진자 대책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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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체온계. 사진=언스플래쉬
▲마스크와 체온계. 사진=언스플래쉬
  • 가족 등 코로나 확진 시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
  • 장애인 확진자 돌봄은 2년간 국가 아닌 “개인” 몫
  • 복지부, 15개 사회서비스원 등 통해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원 없는 곳, 가사·간병 방문기관이 역할

[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범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거나,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도 지원한다.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부터 확대·시행중이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자가격리 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 파견 등 긴급돌봄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26일 복지부가 예시로 밝힌 긴급돌봄 대상에서도 제외됐음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돌봄 제공자가 격리되어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등(수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애인이 확진으로 자가격리 되었을 때 활동지원사 파견 등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험 상황에서 돌봄인력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며 “결국 돌봄종사자의 개인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사각지대를 막겠다고 설립한 사회서비스원 취지가 무색해지는 발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20년 12월, 한 근육장애인이 코로나19로 5일간 집에서 방치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애인 감염병 대응매뉴얼(매뉴얼)’엔 확진자 접촉 후 음성판정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에만 활동지원사 파견이 가능했다. 또 긴급돌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조차도 장애인 확진자 지원대책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정씨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그의 아내가 24시간 활동지원사 역할을 대신했다. 사진은 정씨를 침대로 옮기기 위해서 거치형 전동리프를 작동하고 있다./사진=정영만 씨
2020년 12월, 근육장애인 당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아내가 5일 이상을 활동지원사 역할을 대신했다. 사진은 확진 판정을 받은 남편을 침대로 옮기기 위해서 거치형 전동리프를 작동하고 있다.

이후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확진자에게도 긴급돌봄지원을 하겠다며 돌봄종사자 채용 공고까지 냈고, 복지부는 매뉴얼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작년 11월에도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근육장애인 A(26세)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5일 이상을 집에서 격리돼야 했다. 장애인 전담병상이 있는 국립재활원뿐 아니라 일반 전담병원도 만실이었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확진자는 국가돌봄체계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인 확진자의 긴급돌봄 문제는 여전히 방치한 채 복지부는 올해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을 수행한다. 충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까지 가사·간병 방문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을 활용해 긴급돌봄 사업을 맡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어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1522-0365)에 문의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나간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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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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