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또 과도한 격리·강박에 용변 장면 CCTV 노출’… 인권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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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CCTV 앞에서 용변 보게 하고 치우지도 않아
  • 인권위, 격리·강박은 최소한 범위서 시행

[더인디고 조성민]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를 과도하게 격리·강박하거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인 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 A씨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병원 관할 구청장에게,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진정인은 동생 B씨가 “지난해 2월 자해로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후 피진정병원 응급입원을 했다”며 “피진정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지고, B씨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어서 자·타해 위험도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다만, 강박 기간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등은 필요한 조치였지만, B씨에게 격리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병원이 B씨의 손목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해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의 조사결과 피진정병원은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의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했다. B씨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 11시 50분부터 다음 날 15시 30분까지, 27시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지 않은 채 격리실에 방치한 채,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에 대해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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