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의사능력’ 이유로 상해보험 거부는 차별”… 보험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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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보험사, 지적장애인 치아보험 청약절차 인수
  • 금감원, 의사능력 이유로 보험 제한 개선 약속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하자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일 상해보험 가입을 거부한 모 생명보험 대표이사(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가입하려 했던 치아보험에 대해 청약 절차를 진행해 인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장에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의 개선 권고가 나오자 지난 1월 19일 금감원과 보험사는 이를 수용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2020년 3월 초,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피해자)를 대신해 전화로 피진정회사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피해자가 낮은 인지능력을 갖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특히, 어머니에게 전화로 주민번호, 키, 몸무게를 물었지만, 어미니 스스로는 대답하지 못했다며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동의한다는 것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상해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피진정회사의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근거로 ▲상법상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사람의 장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또한 ▲해당 보험 약관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에서와 같은 보험 살해 또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 대한민국이 장애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인정하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23일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 마호’에 대한 적용 유보 방침을 철회하기로 UN에 통보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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