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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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홍석준의원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홍석준의원실

  • 장차법·공직선거법·평생교육법 개정발의

[조성민 더인디고]

청각장애인들의 의료와 선거, 교육 등에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각장애인 권리보장 3법’이 대표 발의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은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병원은 전국 4곳에 불과하다. 사실상 신속한 수어통역을 지원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글로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수화형 선거공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지이다.

또한, 현행 평생교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에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직접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평생교육 참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제21조 2’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동등하게 진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 제65조제2항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를 신설했다.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각장애인도 균등한 평생교육의 기회와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을 신설했다.

홍석준 의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행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등 전국의 모든 청각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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