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 정책 주요 시행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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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
장애인정책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 사진=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조정위, 2020년 장애인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만 1천 명으로 확대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를 9만1천명으로 확대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와 치과 포함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학교 및 학급은 182개교,1만1355학급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2019년 추진실적은?

먼저 2019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등 장애인 정책의 큰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와 읍면동 장애인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확대(’18. 월평균 120.4시간→ ’19. 142.6시간)와 장애인연금은 ‘18년 25만원에서 ’19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8. 176개교 10,676학급→’19. 178개교 11,105학급) 그리고 장애인용 현금지급기(ATM) 보급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20년 올해 중점 과제는?

이어 2020년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 추진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를 8만 1천명에서 9만1천명으로 확대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 치과 포함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 특수학교 및 학급을 182개교,1만1355학급으로 늘리고, ▲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8만 원→9만 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 생활체육지도자는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또한 8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장애인의 권리 강화 과제로는 ▲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를 13개소→17개소로 늘리고, ▲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8개소 운영을 포함시켰다.

그 외에도 ▲ 정부·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속 추진(저소득층 보급률 80%→90%)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등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하여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개략적으로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역물품 제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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