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NGO, 장애인 등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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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Periodic Review. /사진=유엔인권위원회 홈페이지
▲Universal Periodic Review. /사진=유엔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인권위, 젠더·군인권·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 촘촘히 담아
  • 장애인 대중교통·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정신장애인, 탈시설로드맵 언급
  • 대중교통 문제 지역접 접근, 바닥면적 넓이 지적 등은 아쉬워!
  • 참여연대 등 461개 시민단체도 68개 인권주제 ‘NGO공동보고서’ 제출
  • 제4차 UPR 국가심의, 내년 1~2월 예정… 최종 권고 관심 가져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주요 인권 현황과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지난 14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서 평등·비차별, 자유권, 군 인권, 장애인·여성·아동 인권, 노동 인권, 이주 인권, 기업과 인권, 기후 변화와 인권 등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인권 문제를 두루 점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및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과 ▲정신장애인의 비자의 입원 최소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체계 구축 촉구 및 ▲’탈시설 로드맵’ 근거 법령 마련과 이 로드맵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전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버스 대폐차 시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가 의무화 되었지만, 시외버스가 제외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5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소매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하나, 그 이전 설치된 시설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6년 5월 (구)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지만,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심의 치료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선 근거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려마저 미흡해 이들을 위한 차별·편견 해소 전략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애계 한 관계자는 인권위 의견에 대해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지엽적으로 다룬 데다, 장애인 편의시설 바닥면적을 넓이로 한정해 시설물 접근을 제한한 것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외에도 군대 내 성폭력 근절 및 자살 예방 강화와 군대 내 성 소수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 의견을 제시했고,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및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안전한 임신 중단과 건강권 보호 조치 마련,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강구, 과밀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인권침해,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기후 변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제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NGO공동보고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NGO공동보고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한편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역시 같은 날  평등과 비차별,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코로나와 인권, 기후와 인권 등 68개 인권주제를 NGO보고서에 담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치료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문제,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예산과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 현실 등을 다루고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 미혼모 등 여전히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 역시 UPR 심의를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본 심의 등에 참가단을 파견해 필요한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1차(2008~2011년), 2차(2012~2016년), 3차(2017~2022년) 회기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4차 회기(2022~2027년)가 시작된다. 우리나라 국가심의는 지난 2008년, 2012년, 2017년에 이어 제4차 심의는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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