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입원 환자 퇴원 거부 사유 ‘서면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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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환자보다 보호의무자 의사 중시 인식이 원인
  • 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권고

[더인디고]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 거부 시 서면통지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병원 관리감독기관의 시장에게는 병원장에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22일 보호의무자에 의해 보호입원된 A씨는 병원에 네 차례 퇴원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원을 요구했으나, 병원이 퇴원신청 결과와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아 퇴원심사청구권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9항에 따르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은 입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신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입원 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퇴원 거부 사실 및 사유와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병원장은 퇴원신청서에 대해 주치의가 퇴원 심사 청구 등의 내용을 A씨에게 설명했으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A씨에게 준 퇴원신청서에도 ‘퇴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장이 정신건강복지법과 퇴원신청서 양식에 명시돼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법 규정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에서 매우 중대한 규정임에도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입원환자의 기본권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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