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종합조사 대상 사업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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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장애인복지시설에 피해 장애아동 쉼터 포함
  • 연금공단, 장애심사 시 의료수급 관련 자료 직접 확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더인디고 조성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과 식사와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 동작 수행 정도 등을 측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대상 사업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본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해 1월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어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덜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공단이 장애심사기관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과태료 부과권자의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자가 시정 해소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장애정도 심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분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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