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이수 ‘법적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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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 교육은 의무화, 확인 규정 부재… 교통약자법 개정발의
  • 최 “이동권 보장 위해선 서비스 제공자 인식 중요”

[더인디고 조성민]

교통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등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교통약자서비스 교육과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교육 실시결과를 점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교통약자법이 정한 교육에 관해 ▲교육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시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을 고용하는 자 또한, 종사자에게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교육 시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교육 개괄 /출처=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교통약자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교육 개괄 /출처=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이에 최혜영 의원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반 교육 또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보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도 필요하다”며,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도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보탬이 되어 교통약자 서비스가 한 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교육 대상사를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교통약자법안을 개정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철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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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nmin9@naver.com'
김민기
1 year ago

버스 택시 운전기사 등과 같이 시민까지 교통약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이 버스를 탔는데 장애인 지정석에서 앉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고 그리고 버스기사는 보지도 않고 출발해 버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대한민국 현실은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까지 서비스 교육으로 인한 광고를 통하여 좀더 널리 알리고 실천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