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해야 지역사회 복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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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 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신질환자 차별행위에 시정명령 근거 마련
  • 편견 해소 위한 정신질환 보도 권고기준 수립

[더인디고 조성민]

정신질환자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지난 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하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해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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