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최근 5년간 40% 증가…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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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돌린 채 혼자 창틀에 앉아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등을 돌린 채 혼자 창틀에 앉아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 보건복지부, 첫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난해 외로운 죽음 3378명, 남성이 여성보다 4배
  •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고독사
  • 국회입법조사처, 무연고사·고독사 간 통합적 접근 필요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난 이들이 33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약 40%가 늘어나,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17~’21)간 국내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5년 주기)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최초로 실시된 조사다. 조사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5년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 약 24만 건을 분석,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했다.

현행법은 고독사를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는 총 15066명이다. 2021년 한 해 전체 사망자 317680(통계청)과 비교했을 때 매년 1%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매년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으며, 2021년에는 5.3배로 격차가 더 늘어났다. 특히 5060대 연령이 ‘1752.8%에서 ’2160.1%로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매년 주택이 절반 이상(50.3∼65.0%)을 차지했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비중도 16.519.5%로,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주요 해외국가처럼, 우리나라 역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법률 정의를 근거로 고독사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관리되어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연고사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여부보다는 시신 인수의 주체가 가족인지 지자체인지를 구분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즉 고독사 통계 마련을 위해 요구되는 선명한 구분이 어려워진다.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락이 닿은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하면, 사실상 사망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됐더라도 무연고사로 분류된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됐는지 확인이 어렵더라도, 가족이 시신을 인수한 경우는 무연고사가 아닌 고독사로 분류된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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