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단체, 의료기관 이용 시 차별 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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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집단진정인 모집 웹자보(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집단진정인 모집 웹자보(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 집단진정인 모집

[더인디고 조성민]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장애인 차별 집단진정인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한 장애인 차별 사례를 함께 모아 진정에 나선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차별도 함께 신청받는다.

2022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조기 사망하는 이유를 건강 불평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장애인의 우울증, 당뇨병, 구강질환 발생 위험률이 비장애인보다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 차별 사례(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의료기관 이용 차별 사례(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19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역시, 장애 관련 주요 질환이 상위에 분포하고 있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7~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의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고,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가 시행됐지만, 장애인의 건강권 문제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마음 놓고 아플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료기관 이용에서의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진정에 나설 예정이다.

집단진정 희망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angjigong@hanmail.net)로 전송하거나 전화번호 1577-1330 또는 053-751-9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차별 진정 사례를 모아, 오는 4월 11일 오전 11시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마음 놓고 아플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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