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등록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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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재단법인 동천은 30일 오전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재단법인 동천은 30일 오전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일상·사회생활 장기간 제약국가는 시행령타령
  • 30대 남성, 장애 등록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
  • 법원, 뚜렛증후군 이어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취지 살릴까?

[더인디고 조성민]

‘경계선 지능인’이 관할 행정청인 서울 동작구청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 소송에 나섰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역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종류는 아니지만,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상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지적장애(IQ 70 이하)’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IQ 71~84 사이)을 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국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A씨 역시 IQ 72이다.
A씨는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적절한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한 달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의사소통은 원활하지만,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일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특히, 손으로 하는 단순 작업이 매우 더디는 등 일상·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서울 동작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재단법인 동천은 30일 오전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알리고, 그동안 국가가 방치한 경계선 지능인에게 장애인으로서 권리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연구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약 80만명으로 발달장애인 수의 약 3배 이상이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 등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발달 치료에 집중되다 보니, 성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고착될 수 있다.

문제는 정작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나마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자체 차원의 연구나 조례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정도다.

하지만 소송대리인단은 “지자체의 선의에만 기대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전제한 뒤, “A씨와 같은 ‘경도의 지적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적장애인 판정 기준에 대해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능지수만으로 장애등록심사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국가는 방치되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뚜렛증후군 재판에서 “장애종류를 15가지로 열거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제12조 1항)’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는 자’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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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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