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전부개정안 발의한 최혜영…‘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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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전부개정안 발의한 최혜영...‘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존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오늘(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날인 27일 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준거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오른쪽 5분 발언을 통해 장차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최혜영 의원 ⓒ 국회 방송 갈무리
  • 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차법 시행 15년만…전부개정 나서
  • 장애시민 실질적 ‘삶의 질 개선’ 한계 벗어나야
  • 장애 범주 확대, 재난 시 차별금지 및 정신적 장애 차별금지 강화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여전히 존치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어제(27일) 제40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전부개정에 동료의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오늘 장차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차법은 지난 2007년 58개 장애인단체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현재 활동 중인 전장연과 다름)’로 뭉쳐 마침내 제정한 국내 첫 차별금지를 명시한 인권법이다. 그동안 장차법은 장애시민들의 차별시정을 위한 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소송을 통한 차별구제의 근거가 되어 장애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다만, 법시행 15년 동안 사회적 환경은 물론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가 당시보다 훨씬 늘어난 만큼 차별방식도 그만큼 복잡한 양상을 보여 현재의 장차법으로는 이를 수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차별구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차별 여부의 판단 결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 있으며 차별로 결정되었더라도 시정권고가 구제방법의 전부여서 실질적인 차별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렇다보니 인권위의 차별진정결정 이후에도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차별구제의 제도적 접근성이 되레 적극적 차별구제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라는 것.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차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넓히고, 변화한 사회 인식과 환경을 반영하며 기존의 법안이 다루지 못한 형태의 차별과 대상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 범주 확대,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신설, ▲정신적 장애인‧외국 국적 장애인 등 기존 법령이 미비하게 다룬 대상에 대한 차별금지 강화, ▲장애인 관련 시책 마련 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참여 보장 ▲차별소송 비용 특례 조항을 두어 당사자 소송비용 감면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장차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한 6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만큼 국회 통과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어제 최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법(장차법)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높아진 권리의식을 따라가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면서, “장차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준거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관련해 장애계 복수의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장차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를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도 “소위 장애차별 면책조항인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질적 차별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차별소송에서 법원은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이유로 장애시민 패소를 판결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차별의 범위를 촘촘하게 짚어 확대하는 것만큼 구제방안에도 고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관계자는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상적 차별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 식당에서 쫓겨나거나, 승차 거부, 헬스클럽 등에서 입장 거부를 당할 경우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고 곧장 차별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상적 차별을 당할 때마다 일일이 인권위 진정이나 차별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와 기간을 장애시민들이 어떻게 감당하냐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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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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