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의무화? 이제는 ‘탑승거부와 싸워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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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 저상버스. /사진=서울시
▲서울시 시내 저상버스
  • 인권위, 탑승거부 버스업체 ‘편의제공 교육’으로 권고 수용 판단
  • 저상버스 늘어난 만큼 탑승 위한 장애시민들의 분투도 늘어나
  • 리프트 고장, 만원 승객 등 탑승거부 사례도 다양해
  • ‘탑승거부’, 전형적인 일상적 차별로 만연할 듯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버스 기사의 눈에 띄는 거 중요해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강 아무개 씨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저상버스를 타기 위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야기했다. 버스가 정차할 위치에 먼저 가서 앞문이 열리자마자 버스기사에게 탑승 의사를 큰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것. 버스 탑승객이 붐빌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고 그나마 버스운전원에게 탑승 의사를 알려도 ‘리프트 고장’이라거나 승객이 많아 탑승 불가라는 답변을 받곤 한다고 전했다.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휠체어 사용 장애시민의 저상버스 탑승을 거부했던 버스업체와 관할 시 당국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관할 시 당국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시민의 저상버스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버스업체에게는 저상버스의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등 ‘장애인 편의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자 관할 시 당국은 해당 버스업체의 직원들을 상대로 교통약자 편의 제공 방법 및 저상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했고, 향후 유사한 승차거부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휠체어 사용 장애시민의 저상버스 탑승을 거부한 버스업체와 관할 시 당국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시민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저상버스 탑승을 위해 앞문에 대기하던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후 탑승 의사를 밝혔지만, 버스운전원은 고개를 젓고 출발하자 저상버스 탑승 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관련해 장애계 한 관계자는 “버스운전원의 리프트 조작이 미숙해 휠체어 탑승이 늦어지자 다른 승객들의 항의로 탑승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휠체어 사용 장애시민들의 저상버스 탑승이 늘어난 만큼 탑승거부를 당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상버스가 의무화되었다곤 하지만, 이제는 탑승거부와 싸워야 할 판”이라고 씁쓸해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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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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