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 외국인 ‘차등 처우’, 차별진정 기각한 인권위…장애계, CRPD 위반인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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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 외국인 ‘차등 처우’, 차별진정 기각한 인권위...장애계, CRPD 위반인데? ‘비판’
▲인권위가 등록장애 위국인의 '철도요금 할인 적용 제외'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근거했다고 보고 '차별진정'을 기각했다. 그러자 장애계는 장애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차등적 처우'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CRPD 최종견해에도 담긴 권고를 기각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 더인디고 편집
  • 인권위, 철도요금할인 적용 제외 장애인복지법 근거로 차별진정 기각
  • 제도 개선 ‘의견표명’으로 대신한 인권위…관련 조항 폐지 권고했어야
  • 재활협회, 인권위 역할 방기 비판…차별결정, 의견표명으로 대신해선 안돼
  • 지난해 CRPD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독립모니터링기구로써 직무유기
  • UN CRPD,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차등적 처우’는 ‘차별’ 폐지 권고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영주권자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 적용 제외에 대한 차별진정을 기각했다. 그러자 장애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위반 사건을 기각한 것은 독립모니터링기구이기도 한 인권위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한 인권위의 결정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며 특히,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에 근거하여 동 협약 제2·3차 최종견해 주요 우려 사항을 통해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적용 제외 조치는 차별적 행태로써 긴급한 조치(개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고 언급한 송두환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협약의 유일한 독립모니터링기구로써의 역할을 방기한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꼬집었다.

이번 사건 피해 당사자는 우리나라 영주권자로 청각장애를 가진 시민이다. 피해자가 2022년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되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배제되었다며 한 철도공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철도공사 측은 현재 연간 약 200억 원의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철도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고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외국인 등록장애인은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는 요금감면을 제외한 각종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는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차등적 처우를 인정한 장애인복지법과 철도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철도요금 경감이 장애를 가진 시민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으로 대신했다.

장애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차등적 처우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되레 차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 인권위의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적하고 긴급조치로 권고한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 열렸던 CRPD 제2-3차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는 관계자는 “협약 국내 이행 독립모니터링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받았던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근거로 장애차별진정을 기각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성토하고 “협약의 유일한 독립모니터링기구인 인권위가 관련 권고를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기각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 역시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차별진정 기각을 의견표명으로 대신하려는 인권위의 행태가 자칫 장애시민들의 차별구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인권위는 협약의 독립모니터링기구라는 국제적·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장애차별 결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우리나라가 장애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국내법으로 규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협약 제18조 위반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폐지를 긴급조치로 권고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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