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제정 촉구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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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제정 촉구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표명을 통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국회까지 삼보일배의 고행의 행진을 통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 피해자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필요
  • 경찰수사와 국정조사…독립성 결여 등 책임 규명 미흡 지적
  •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제정 촉구…국회 역할 강조
  • 피해자 등이 신뢰하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 및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주체의 독립성 결여, 짧은 활동기간 등으로 인하여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는 과정”인 만큼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힐 목적의 검․경수사 범위를 뛰어넘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재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 및 다층적 조사를 통한 ‘10․29이태원참사’의 배경이 되는 직간접인 원인을 밝힘으로서 향후 유사한 재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적용대상이 되는 참사로 인한 ‘피해자’ 정의를 명확히 할 것,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 선출 방법의 명확화 및 활동 기간의 여유 설정과 조사 불응 시 제재 수단에 대한 기본권 보장 고려, 조사 요구 받은 자와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지체없이 응할 의무’ 등도 특별법안에 명시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 등도 제안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삼보일배로 국회까지 나아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4일은 참사가 발생한지 300일째 되는 날이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페이스북 갈무리

이와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국회까지 삼보일배의 고행의 행진을 통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협의회는 참사 300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참사의 원인조차 가늠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159명의 젊은 청춘들을 대신해 그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515호, 이하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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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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