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차별’, 과태료 처분 등 법적 근거 강화해 ‘철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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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차별’, 과태료 처분 등 법적 근거 강화해 ‘철폐’ 나서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22일 '일상 차별'에 대한 2차 성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차별구제방안을 제안했다. ⓒ 더인디고 편집
  • 재활협회, 2차 성명 통해 ‘일상 차별’ 철폐 강조
  • 인권위에 진정된 장애차별 88.7% 각하나 기각
  • 장애인복지법 개정 통해 차별구제 실효성 갖춰야
  • 장애시민 ‘권리보장’ 위한 정부·국회·시민사회 행동 촉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가 내쫓김 등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일상 차별’의 철폐를 위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더인디고에 보도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시민 식당 내쫓김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진정을 기각((23진정0235200)하자 이튿날 즉각 비판 성명을 냈던 재활협회는 21일 재차 ‘일상 차별’을 철폐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2차 성명을 냈다.

“장애인 차별은 우리 일상 속에 만연해 있다”고 강조한 재활협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16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모든 차별 진정 사건 중 가장 많았고 특히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난 3년 동안 인권위는 장애차별로 진정된 총 3,006건 중 2,666건(88.7%)을 각하 혹은 기각 결정했다는 것. 설사 차별진정이 받아들여져 ‘권고’가 결정되도 정작 피해 ‘구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할협회는 ‘일상 차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구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의 개정을 통해 고의적인 제한·배제·분리·거부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제안했다.

▲재활협회가 제안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 고의적인 제한, 분리, 거부 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현재의 장애인복지법는 제8조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만 하고 있을뿐 차별행위 시 규제 규정은 없다.

그러면서 재활협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역사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재활협회의 2차에 걸친 ‘일상 차별 철폐’ 성명 발표는 장애가 있는, 특히 휠체어 등 이동수단 보조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겪는 사회참여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고 있다. 당서자성을 강조하는 장애인단체들조차 거시적 담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거나 이렇다 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문제를 되짚고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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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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