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전년 대비 5.5% 늘어… 10명 중 7명은 정신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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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휠체어 위에 지팡이만 놓여 있다. ⓒUnsplash
▲빈 휠체어 위에 지팡이만 놓여 있다. ⓒUnsplash

  • 2018년 첫 조사 이후 신고·판정사례 매년 증가 추세
  •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 16.5%, ‘18년 대비 크게 증가
  • 학대 행위자 가족·친인척’ 36.4%로 가장 높아
  •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더인디고] 지난해 장애인 학대 판정 건수는 전년(1124건) 대비 5.5% 증가한 11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학대를 처음 집계한 2018년 889건보다 33.4% 늘어난 것으로, 매년 조사 때마다 증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대로 판정된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은 74.4%로 3명 중 2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917건)로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 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958건이며,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신고건수’ 및 ‘의심사례’ 역시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18년 대비 2022년 각각 35.5%, 43.9%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나뉜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특이점은 본인 신고율이 201810.6%(194)에서 202216.5%(435)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방임 4.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판정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피해자 성별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친인척이 36.4%(4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을 차지했다. 가족 및 친인척 중 가해자는 아버지(125건), 어머니(87건), 배우자(75건), 형제자매 또는 그의 배우자(62건), 자녀(37건)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학대 발생 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해 복지부는 올해 3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충북)를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인프라)을 지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6개소, 남녀 각 3개소)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개소 추가 설치한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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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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