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운영규정, ‘자동기각’으로 개정 시도…인권단체들 ‘중단 요구’ 한목소리

0
61
인권위 운영규정, ‘자동기각’으로 개정 시도...인권단체들 ‘중단’ 한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안건 심의 시 소위원회 위원 3인 중 1인의 반대만으로도 진정을 기각하는 소위 '자동진정' 방식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하려고 하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인권정책대응모임
  • 소위원회 3인 중 1인만 반대해도 ‘자동기각’…전원위 회부 생략
  • 인권단체들, 인권침해 진정…전원위원회 심의가 ‘원칙’
  •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의 마지막 보루…인권위 역할 지켜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어제(30일) 6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각종 진정 건에 대해 소위원회 3인의 위원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하는 이른바 ‘자동기각’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인권위의 운영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행은 소위원회의 구성위원 3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왔다.

이들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시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운영규정 개정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운영규정의 개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용원 위원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인권위의 퇴행적 운영규정 개정 시도를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1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에 대한 혐오세력의 방해사건 진정에 대한 소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빚어진 전횡적 결정의 연장선으로 봤다. 당시 침해1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용원 위원은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전원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자는 다른 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각 선언’을 하고 퇴장했다. 이후 침해1소위는 현재까지도 개최되고 있지 않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김용원 위원은 “소위원회 담당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원장만을 ‘맹종’한다며 그 직원들을 교체할 때까지 소위를 열지 않겠다며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과 관련, 3인 이상이 출석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토록했다. 즉, 인권위의 의사구조는 전원위원회가 원칙이다. 다만 사건 진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 것일 뿐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지난 약 20년 동안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 구조가 운영되어 왔다.

특히 인권침해 사안은 개인의 삶과 한 사회의 인권가치와 연관된 만큼 신중하고 다각도로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소위원회·전원위원회 등 이중의 논의구조체계는 그 핵심적 의결구조라는 것. 만일 소위원회 3인 중 1인의 반대만으로도 진정이 기각된다면 특히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전원위원회의 재심의 없이 사실상 ‘자동기각’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 인권위의 차별진정 중 장애로 인한 차별진정이 가장 많은 만큼 ‘자동기각’으로 운영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각도 많아질 것으로 장애계는 우려했다. ⓒ 202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이와 관련해 현재 인권위 장애인인권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계 한 관계자는 “장애차별진정의 경우 인권위의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만큼 기각되는 건수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만일 ‘자동기각’으로 운영규정이 바뀐다면 장애차별진정 기각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6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되고 유연한 구제기구로서 사법적 수단과는 별도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소위원회 위원 단 한 명의 반대로도 기각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찾지 않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 출신 변호사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2d0075a8914@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