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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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 김예지 의원실
  • 올해 학대피해자 중 465명은 아무런 지원 못받았다 지적
  • 개정안 학대피해자, IL센터와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 담아
  • 김 의원, 지난 4월 ‘장애인학대특례법’ 대표발의 한 바 있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오늘(14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우선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오늘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학대피해장애인이 자립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총 2,490건이며, 학대행위(의심)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명으로 가장 많고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511명으로 된다. 또한 학대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건, 10년 이상인 사례도 무려 38건이나 된다는 것.

이런 상황임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피해 지원은 상담이 1,632건, 법률 지원이 580건이었고, 복지·거주·학업 지원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은 561건에 그쳤다. 특히 465명의 학대 피해장애인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지방자체단체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장애인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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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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