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콜 운전원 인건비’, 교통약자법 명문화…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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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콜 운전원 인건비 늘려야’, 교통약자법에 명문화...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더인디고 편집
  • 현재 운전원 1대당 1.09명에 불과…24시간·광역 운행 불가능
  • ‘장애인 이동권’, 제도는 ‘개선’…현실은 ‘악화’
  • 현재, 내년 예산 정부안 470억 → 여야 합의 741억 논의 중
  • 심상정 의원, ‘이동권은 기본권’…정부·국회, 예산 배정 나서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9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인건비 지원’을 명문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현행 교통약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4시간 광역 운행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항목 중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의 인건비는 없다. 이로 인해 장애인 콜택시는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운전원이 없어 24시간 광역 운행은 한낱 말잔치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 같은 사정은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의 ’2023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명확히 드러난다.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운전원 수는 1.09명에 불과해 결국 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과 휴일 등을 고려하면, 24시간 운영이나 광역 이동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전장연은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군마다 달랐던 이용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고 운행 범위도 광역 이동으로 의무화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시행할 예산 책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했던 올 7월부터 12월까지 책정된 238억 원과 2024년 예산 470억 원으로는 1대당 운전원 인건비가 1,90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24시간 운행도, 광역 이동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1대당 16시간 운행을 기준으로 운전원 2명의 인건비 확보와 차량 운영비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장연은 내년에는 3,35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470억 원에서 271억 원이 증액한 741억 원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증액된 271억 원은 1대당 3,000만 원 지원 예산이다.

이 밖에도 심상정 의원 개정안은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서 교통약자가 장애인 콜택시 외 차량(택시)을 이용할 시 비용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와 광역지자체에게도 지원을 부담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심사정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 지하철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예산 배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강은미, 김두관, 김철민, 류호정, 배진교, 서영교, 양정숙, 이소영, 이수진, 이은주, 장혜영, 정성호, 조오섭,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공교롭게도 정작 장애계를 대변해야 할 장애가 있는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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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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