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외국인주민 배제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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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입구
사진=더인디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는 재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소득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하고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고, 경기도도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했으나 지급대상에 외국인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지난 4월 2일 인권위에 진정했다.

서울시는 재원이 한정되어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했으며 다른 지원을 통해 등록외국인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주민’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상황에서 의무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대책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며 회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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