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아의집 “강제전원조치 납득 안 돼”, 장애인단체 “인권침해 시설 폐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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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권 활동가, “당사자 권리 부모가 막을 권한 없다”
  • 루디아의집, “행정처분 부당,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
  • 서울시, “24시간 지원체계 이미 마련…가족 부담 전혀 없다…설명기회 없어 답답”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군 소재 ‘루디아의집’ 사태가 법원까지 갈 모양새다.

서울시는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집’ 운영 법인인 선한목자재단에 대해 지난 5월 21일 설립허가취소를, 금천구는 5월 29일 루디아의집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9월 30일까지 시설 폐쇄와 그에 따른 해당 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해 긴급전원과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 및 이행 중에 있다.

본지 기사 서울시 “루디아의집 폐쇄”, 운영법인 “자신신고했건만…”(https://theindigo.co.kr/archives/2350) 참조

그런데 5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문서에 관계 없는 관련법을 작성 후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을 한 장애인복지정책과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루디아의집 이용인보호자 연대(이하 보호자 연대)가 “행정처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천구 공무원들이 이용인 면담조사를 했다.”며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캡처

보호자 연대는 “면담은 자립주택 신청서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루디아의집에 1차, 2차 행정조치로 시설장 교체, 3차 시설폐쇄가 진행 중인데, 법령은 이해하지만 후속 조치에는 따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탈시설이 포화 상태라 기약이 없고 결국 타시설로 전전해야 하는 문제 ▲임시시설 입소시 인권침해 문제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로 가정에서 돌볼 때 가정경제 파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17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볼모로 사건해결을 방해하는 루디아의집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시와 금천구의 행정처분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인데 루디아의집 관계자와 일부 보호자들의 방해로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게시하여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시설에 장애인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주택제도에 따라 개인 명의의 주택에서 코디네이터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여 1:1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며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거주인에 대한 전원은 타시설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기재되어 있다.”고도 언급했다.

반면, 루디아의집 사무국장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 입장에서 금천구와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과정은 무시당하고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매우 억울하다.”며 “현재 남겠다고 하는 피해자분 2명을 빼고는 다 전원조치된 상황이고 가해자 선생님들도 없고 위험요소가 다 제거된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일 무연고 이용인들을 임시 전원조치 후 9월에 자립지원주택으로 거주시키겠다는데, 이것은 이용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기에 현재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도 강제 전원조치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사표현을 잘 할 수 없는 이용인을 강제 전원조치시키는 근거를 요구했는데 금천구는 무연고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다고만 말했다. 장애인들도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답해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는 “이미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해 답을 드린 상태다.”며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거주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있는 분은 지원주택으로, 시설을 원하시는 분은 시설로 가게 된다.”고 전했다.

특별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의 조아라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3월부터 장애인부모와 당사자에게 앞으로 주어질 상황과 이용할 서비스를 설명했다.”며 “장애인부모들이 루디아의집에 가기 전에 여러 시설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은 자녀를 루디아의집이 받아줬기 때문에 사회와 공공 기관에 불신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당사자 권리를 부모가 막을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지원주택제도에 루디아의집 시설 피해자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인권침해로 폐쇄되는 시설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하다.”며 “더구나 인권침해를 한 시설이 장애인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원주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 지원주택으로 갈 수 있다. 무연고자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은 금천구청장이 더 좋은 서비스를 결정해서 지원주택이 낫겠다고 하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시설로 간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정도에 따라 24시간 지원체계도 마련되어 있다.”며 “지원주택이나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전혀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닌데, 이런 설명을 할 기회를 막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법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 ‘잘 할 테니 취소해 달라’고 하면 법이 필요 없지 않겠냐”며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두었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잘 구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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