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권리·행복 JOB(잡)’은 제23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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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개최 장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23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개최 장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장애여성지원법제정 재촉구

[더인디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은 지난 16일과 17일,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 및 여성장애인 노동권 강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선, 여성장애인의 모든 권리를 담보한 ‘장애여성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장애여성지원법은 국가차원의 교육지원, 모성보호와 보육지원, 성·재생산 건강지원, 고용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대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지원, 가족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담았다.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4대 요구를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 확대, ▲여성장애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직장 내 여성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물리적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의 삶의 전반적인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기능을 강화해 여성장애인 주류화 정책 실행 등이다.

▲제23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결의문 채택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23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결의문 채택 장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시장의 생산성·경쟁기준에서 배제되어 비경제활동 인구로 규정된 여성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기반들을 새로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이 권고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역사회와 만날 수 있는 사회구조와 제도, 그리고 선도적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출산지원금을 올해부터 1인당 120만원으로 인상했고, 현재 10개소인 장애친화산부인과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사회참여와 권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 및 여성장애인 노동권 강화’에 대한 주제로 전국 12개 지부에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분임토론과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전국에서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헌신한 활동가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 시상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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