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성년자 아파트 헬스장 이용 금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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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내부
ⓒPixabay
  • 아파트 생활체육시설의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 개정 권고

아파트 내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미성년자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는 아파트 내 생활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에서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2건의 진정 사건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올해 1월 아파트 내 동호회가 헬스장 운영 관련 회칙으로 미성년자의 가입을 금지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가 헬스장에서 출입을 금지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동호회 측은 운동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운동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진정인 B씨는 작년 9월 경 만 10세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려 했는데, 아파트 측은 미성년자가 수영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다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제2호는 “당사국은 아동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의 인지 능력 및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거나 운동시설에서의 안전 문제를 없애고자 별도의 노력 없이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금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생활체육 시설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만큼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다.”며 “시설의 협소함이나 안전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배재하기보다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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