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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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정신요양시설 10년 이상 입소자 거의 절반…사실상 장기 거주 서비스 제공 기능
  • 인권위, 거주 서비스 최저 기준과 인력 배치 기준 개선 및 탈시설 계획도 권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정신요양시설에 비(非)자의 입소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는 작년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 기준 마련 및 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1~’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이하 정신건강법)에 의한 입・퇴소절차, 기본권 보장 수준 등을 방문조사했다. 이에 조사대상 시설을 포함해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법의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퇴원절차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입・퇴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법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상 촉탁의 1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진료를 하고, 입소자 68명당 간호사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있어 요양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입소자가 46.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요양시설이 아닌 사실상 거주 서비스 제공시설이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 5명~10명당 생활교사 1명이며, ‘30인 이상 시설’로 설치 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서비스 최저 기준에서 침실 인원은 ‘4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장기적인 거주시설 역할을 하면서도, 인력 배치나 시설 설치 기준에서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못 미친다.”며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 정원 ‘300명 이하’, 거실 정원 ‘10명 이하’로만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정신장애인에게만 집단적 수용시설 정책을 유지 중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요양시설은 60세 이상 고령 입소자가 대략 50%에 이르는데, 입소자가 점차 고령화됨에도 절반 이상의 시설이 시설 내 편의시설이나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편의시설 등이 현저히 미비하고, 더욱이 입소자들이 당뇨, 고혈압 등 복합질환을 가져 오랜 투약과 실내생활로 저항력이 약한 상태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임에도 정신요양시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논의가 미비하다.”며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1~’25년)에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해 구체적 목표치와 실질적 추진 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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