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이륜차 비치 요구에 헌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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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 국가의무 놓고 “평등권 침해” vs “법률 명시 준수” 팽팽
  • 위헌 5, 각하 4… 위헌 정족수 미달로 기각

지체장애인 A씨가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제공해달라고 헌법소원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구인 A씨는 오른쪽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다리에 손상을 입었지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장애인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7월, 제2종 소형 운전면허(이륜자동차) 취득을 위해 기능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해당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이 특수제작 및 승인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아 면허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공단(공단)의 부작위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위헌 5명, 각하 4명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부작위는 법률상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관 9명 중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재판관 5명은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공단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인용 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이선애 등 재판관 5명은 “이륜자동차 제공은 공단의 예산에 근거해 이뤄지는 일종의 급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급부작용의 상대방을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만 한정하도록 하는 법률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체장애인을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때는 신체장애인의 평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에 기초한 법률로, 운전면허시험(시험)과 관련하여 제19조 제6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제7항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단은 해당 조치와 부담을 가질 의무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0)이 신체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14가지로 구분하여 그 유형별로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관련 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공단은 예산을 투입,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작위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4명은 “장차법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 시행령 등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구조 변경 허가를 받은 장애인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며 “공단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각하 결정을 한 4명의 재판관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의무가 국가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권리에 관하여서는 국가의 재정,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 우선순위 결정을 통하여 그에 관한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며 “장차법도 그와 같은 정책적 결정의 소산이며, 신체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또한 결국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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