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거부는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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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지자체는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을 조치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라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를 행정입원 조치를 한 경기도 소재 정신의료기관장에게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이하 병원)에서 자의입원 형태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9년 10월 21일 퇴원했다. 이후 A씨는 식사를 거르고 계속된 알코올 섭취와 불면으로 2019년 11월 18일 119차량을 직접 불러 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가 이전 입원 전력에서 음주행위가 재발되었다는 이유로 음주재발위험 예방과 치료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을 설명한 뒤 조치했다. 또한 관련 시청에서 행정입원 의뢰서 발급 등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A씨가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기에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입원 이후 행정입원이어서 퇴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료진과 직원 등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 지난 2월 28일에서야 퇴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행정입원은 자기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A씨가 행정입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병원을 떠나지 않은 것을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A씨가 119에 의해 호송되었고,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병원에 장시간 머물렀다고 해서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이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는 기본 이념에서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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