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단차소송’ 이긴 서울교통공사, 피해 당사자에 변호사비 청구… 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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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더인디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더인디고
  • 서울동부지법, 교통공사 요구 비용 인정
  •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교통공사에 5백만 원씩 부담
  • 공공영역마저 정당한 사유로 장차법 무력화
  • 안심보행이동권? 吳 시장 장애인 공약 “허울” 비판

[더인디고 조성민]

지하철 단차에 따른 차별구제청구소송(이하 단차 소송)에 나선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변호사 수임 비용 1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 장모 씨와 전모 씨에게 각 5,005,640원의 소송비용을 서울교통공사에 상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14일 통보했다.

해당 비용은 서울교통공사 측이 단차 소송 과정에서 부담한 1심과 2심 변호사 보수 총 1천만 원에 송달료 등을 더한 금액이다.

▲지하철 단차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서울교통공사가 자자의 변호사 보수를 원고인 장애인 당사자에 청구하자 법원이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자료제공 = 원고 측 장애인 당사자
▲지하철 단차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서울교통공사가 자자의 변호사 보수를 원고인 장애인 당사자에 청구하자 법원이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자료제공 = 원고 측 장애인 당사자

앞서 2019년 7월, 전동휠체어 사용자인 원고 장 씨와 전 씨는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넓은 간격과 높이로 인해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자 ‘간격’과 ‘단차’가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대화행) 6-1
서울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대화행) 6-1 단차 /사진=원고소송자료

하지만 작년에 열린 1심 재판부는 해당 역사(2호선 신촌역, 3호선 충무로역)의 경우 ‘간격규정’을 둔 2004년 이전 준공역사까지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도 현행 서울교통공사의 이동식 안전발판 서비스 제공 등만으로는 정당한 편의로 보기 어려움을 인정했다.

2015년 서울교통공사가 안전발판을 설치하려 했지만, 감사원이 안전성 검증 부족을 지적했고, 또 사고 지하철역의 승강장 구조 변경이 과도한 부담과 지하철 운영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2심 판결에서도 패소한 원고와 소송 비용을 지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그리고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공익인권법재단은 공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월 자사의 변호사 비용 전액을 원고가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이를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다. 관련해 원고 측은 비용이 과도하다며 즉각 항고한 상태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장은 더인디고와의 통화에서 “결국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공 영역에서조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장애인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다는 점, 또 실제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사례가 됐다”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 소송비용까지 장애인 당사자에게 물게 함으로써 앞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차별구제소송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재판부와 서울교통공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전동휠체어 사용 활동가들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과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지하철과 승강장의 간격과 오세훈 시장의 이동권 공약을 디자인했다. ⓒ더인디고
▲사진은 지하철과 승강장 관련 사진과 오세훈 시장의 안심 보행이동권 공약 ⓒ더인디고

이에 대해 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장애인정책공약이 ‘안심 보행이동권’이었다”며 “하지만 서울지하철의 간격이나 단차로 인한 위험한 승하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혜화역사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하는 등 오히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권리를 탄압하거나 차별구제소송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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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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