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옹호기관, “면죄부 준 법원 판결 수긍 못 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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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한 피켓들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한 피켓들/사진=더인디고
  • 4세 자폐장애아동에게 강압이 개별화 교육?
  • 법원은 가해자의 순수한 학대 의도에 집착

대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기소된 유치원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옹호기관)은 19일 논평을 내고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인 4세 장애아동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아동(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옹호기관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판례는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음식을 먹게 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819(1심), 울산지방법원 2017노472(항소심) 사건) ▲급식으로 나온 장어탕을 피해자의 입 부근에 반복하여 숟가락을 꾹꾹 눌러 가져다 대며 억지로 먹도록 강요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031(1심), 광주지방법원 2017노749(항소심) 사건)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앙옹호기관은 이 사건 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지 2020년 11월 26일자 기사 “교육적 의도, 학대 아니다”…무죄 선고한 법원 ‘규탄’ 참조

항소법원은 특수교사의 행위가 ‘아무런 교육적 의도가 없으면서 오로지 피해자의 신체, 정신에 침해만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아니어서 일반적인 학대행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옹호기관은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 다른 행위들 역시 아무런 교육적 의도 없이 오직 학대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특수교사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행할 위험성이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법원은 ‘배려와 주의가 부족한 피고인의 태도가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으므로 악의적 감정에서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개방된 곳이었으니 학대의 고의가 없다거나, 이 사건 외에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특수교사가 피해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계획을 다소 무리하게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는 가해자 입장에서의 해석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유형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판단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옹호기관은 “장애아동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거칠고 강압적으로 피해아동을 다룬 것에 불과하다”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는 ‘순수한 학대 의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적 의도와 목적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면, 또다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될 뿐이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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