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10명 중 7명, 인종차별 경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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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인권위, 19일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결과발표… 이주민 68.4%가 차별 인식
  •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한국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을 무시한다. 그러나 못 사는 나라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하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종차별을 하는 것 같다.”

“남편 회사의 공장장이 한국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하는데, 남편한테만 ‘X 새끼 왜 제대로 일 안 하냐’고 말해요.”

이주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그리고 공무원·교원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대체로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를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국적과 체류자격 등을 고려하여 이주민 31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22명 면접조사, 그리고 전국 공공기관, 보육 및 교육종사자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4%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차별사유로 ‘인종 44.7%’, ‘민족 47.7%’, ‘피부색 24.3%’ 보다 ‘한국어 능력 62.3%’, ‘한국인이 아니라서 59.7%’, ‘출신국가 56.8%’ 등의 사유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말투(악센트) 때문도 56.6%’에 달했다.

반면 공무원, 교원 등 324명은 ‘한국사회에 인종·피부색·국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89.8%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에서도 인종 89.8%, 피부색 90.1%, 국적 88.3%에 달했다. 종교차별 49.7%, 성차별 74.1%와 비교할 때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사회에 인종차별을 더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 유형도 다양했다. ‘반말이나 욕 등 언어 비하 56.1%’, ‘지나친 사생활 관심 46.9%’, ‘기분 나쁘게 쳐다 본다 43.1%’거나 ‘일터에서 승진, 임금 등에 관한 불이익도 37.4%’, ‘채용거부 28.9%’로 나타났다.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사람들은 법원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일터의 상사나 고용주는 38% 그리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도 35.2%로 나타났다. 심지어 길거리 등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도 28%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에 따라 실시됐다. 인권위는 이번 결과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옹호되는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이주민들은 어떤 것을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등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의식’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적 인식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유학생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등 백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배제된 상황에서도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는 마스크 보급 대책마련을 통해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 3월 12일자 기사 참조. https://theindigo.co.kr/archives/1757

또한 “국내 많은 법체계에서는 인종, 민족, 피부색,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에 그치고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인종차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세계인종차별폐의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여 평화시위를 하다가 희생당한 69명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다. 유엔은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966년 이 날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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