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의·동의입원 후 입원연장 확인 절차 무시하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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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입원기간 연장에 악용소지 우려
  • 보건복지부에 입원연장 시 당사자 의사 확인하는 지침 마련 권고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입원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요청을 묵살하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지난 8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능지수가 44, 심리사회적 발달이 5세 수준인 중증의 지적장애인 A씨의 진정에 대해 당사자는 “언어적 이해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하여 입원유형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기” 어려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것도, 퇴원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정신의료기관은 동의입원제도 신설 후 한 번도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본 적 없는 진정인(A의 부친)과, A씨를 회유해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결정했다. 이외에도 A씨와 같은 방에 입원해 있던 최중증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해 장기간 입원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이 같은 행위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의 지적 장애인들의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에게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임의부당 입원연장 사례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임의로 자의입원되어 입원적합성심사나 연장실사 없이 장기입원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 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폭력을 당해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주장과 화상면회를 거부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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