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 17만 발달장애인 유권자 “내가 원하는 대통령 뽑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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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6개 단체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관련 지침을 삭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9일 오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6개 단체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관련 지침을 삭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선관위,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침 일방적 삭제
  • 공선법 시각·신체장애, 장애인복지법 분류 아냐
  •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및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더인디고 조성민]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법원에 긴급구제 요청과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6개 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관련 지침을 삭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임시조치 신청 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12명은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투표보조 지원을 거부당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 이외에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지침을 만들었고,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0일과 11일, 제20대 총선에 사전투표부터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선관위가 사전 장애인단체들과의 협의나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지침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도 발달장애인의 차별진정을 받아들였다.

올해 3월 26일 인권위는 중앙선관위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마련과 관련 교육을 하라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에 의거 장애인이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또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및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보장 등)’를 근거로 제시했다.

문제는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린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선관위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는 투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거나 이미 완료할 시점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게 됐다.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진정에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국회를 통해 협조를 구해도 선관위의 태도는 그대로”라며 “선관위가 후보들에 대한 행위는 유심히 바라보면서, 정작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올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한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선관위의 제지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갔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제대로 찍었는지도 모른 채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며 “공직선거법 제157조의 시각 또는 신체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분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투표보조가 필요하다면 누구나 지원받는 것이 법 취지상도 맞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선관위가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제지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에도 해당한다”며 “우선 시정요구를 통해 1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법원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그림투표용지, 읽기 쉬운 공보물 제작 등을 위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게 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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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투표권 돌려달라”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하는 선관위, 인권위에 진정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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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3595@jmail.ac.kr'
KMY
2 years ago

대선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관위에서 아직까지도 매뉴얼을 공개하지 않고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 참 답답합니다. 매뉴얼이 나와도 진즉에 나왔어야 하고, 예외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매뉴얼에서 보강된 내용 없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복지분야는 집권 정당이나 정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장애인들의 투표 또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투표 매뉴얼을 공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장애인들도 그들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그에 대한 매뉴얼이 하루빨리 공개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