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학대로 장애인 질식사”… 20대 사회복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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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소재 구립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자폐성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학대지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첫 공판에 앞서 유족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더인디고
▲인천 연수구 소재 구립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자폐성 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첫 공판에 앞서 유족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더인디고
  • 4개월간 7차례 강제로 음식 먹여… “상습 학대 의심”
  • 검찰 “학대치사죄·장애인복지법 정서적 학대”
  • 유가족 “나머지 피의자 포함 엄벌 촉구”
  • 인천 연수구청, 관련 백서 발간 “약속”

[더인디고 조성민]

강제로 음식을 먹여 20대의 중증 발달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A씨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학대 혐의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 8월 6일 이외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음식 종류도 다양하게 드러나자 유가족들은 더 분노했다.

▲인천지방법원 ⓒ더인디고
▲인천지방법원 ⓒ더인디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B씨의 입안에 강제로 밀어 넣어 먹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인 8월 6일에도 또 다른 사회복지사와 함께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려 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어깨 등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김밥을 강제로 입안에 넣었다”며 “또 그 상태에서도 30초 만에 다시 김밥을 밀어 넣은 채 주먹으로 입을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나 장애인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이번 사건은 형법상 학대치사죄에도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B씨)의 신체를 붙잡아 놓거나 구속하지 않았고, 학대를 한 적도 없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라든지 예견 가능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 신청과 CCTV 공개를 요청했고, 변호인은 의료기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B씨는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경 연수구 구립주간보호센터에서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강제로 음식을 밀어 넣은 탓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2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했다며 해당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원장의 첫 재판 일정은 미정이다. 나머지 사회복지사 3명과 공익요원 2명에 대해서는 학대치사 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유족들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전원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을 대표해 B씨의 아버지는 “법원은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더인디고
▲유족을 대표해 B씨의 아버지는 “법원은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더인디고

B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이후 가족 모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히 상상도 못했던 고통의 터널 속에 놓여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장애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한 ‘강요된 학대’에 의한 사망이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착오’와 ‘음식을 더 잘 먹이려고 그랬다’는 등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들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을뿐더러 시종일관 온갖 핑계로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켜왔고, 오히려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는 등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학대사례의 70%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슬픈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학대치사죄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피의자들도 철저한 수사 후 기소되기를 바란다”며 “연수구청장도 이러한 사실을 백서로 만들어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때부터 참여한 연수구청 관계자는 “이 사건 전말에 대한 백서를 꼭 만들 것이고, 구청장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종인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은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원장과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기소조차 안 됐다”며 “특히 공개된 CCTV에 의하면 두 명의 직원이 가해했음에도 1명만 구속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국장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는 맞지만, B씨를 강박한 데다 강제로 음식을 밀어 넣은 것은 신체적 학대인데,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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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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