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만65세 이상 활동지원급여 칸막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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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65세 나이제한 폐지 촉구 피켓. 사진=더인디고
▲장애인 활동지원 65세 나이 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사진=더인디고
  • 김예지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대표발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다가 이후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이나 65세가 넘어 등록한 장애인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급여량이 일정시간 감소하는 경우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

문제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던 장애인이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65세가 넘어 장애인이 된 경우라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에서 2025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라며, “고령 장애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인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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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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