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의 TheWorldGO]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이행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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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전경 ⓒ더인디고
▲국회 본관 ⓒ더인디고

[더인디고=김소영 집필위원]

김소영 더인디고 집필위원
▲김소영 더인디고 집필위원

지난 22일, UN CRPD NGO연대의 회원단체가 국회의사당 정론관에 모였다. 장애계의 오랜 외침 끝에 드디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절차가 시작되었는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막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었다. NGO연대는 속히 선택의정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였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제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선택의정서 상의 두 제도가 실로 가지는 의미는 크다. 하지만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과, 당사국이 두 제도에 따른 견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명하여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 외에는 별다른 제재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그렇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권고를 이행하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또 다른 과제이다.

2020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미 논의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자유권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에서 개인진정 및 조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활용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자유권위원회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고, 그 결과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죄판결이 위헌임을 끌어내는데 기여하였다. 선택의정서 이행의 이슈는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국제인권조약과 맞물려 있다. 더 넓고, 강한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한 때이다.

9월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실효적인 이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실효적인 이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유튜브 캡처

또한 장애인단체를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IMM,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으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협약 제33조 2항과 3항에서는 독립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만이 IMM으로 지정되어 있다. IMM의 기능은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온 협약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독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위원회 활동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사국은 IMM에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는 공신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CRPD 및 선택의정서 모니터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스페인, 뉴질랜드, 덴마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장애인단체연대나 장애인대표위원회 등을 IMM으로 지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비준 촉구를 넘어 비준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지치지 말고 함께하다 보면 조금씩 세상은 바뀔 것이라는 위로가 마음을 떠다니다 이내 자리를 잡는다.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국내 발효되어 치열하게 다음을 논의하는 그날을 기다린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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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 2014년부터 장애청년 해외연수 운영, UNCRPD NGO 연대 간사 등을 하면서 장애분야 국제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유롭게 글도 쓰며 국제 인권활동가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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