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학대 장애인 사망사건’… 시설 원장 보석 석방에 피해유족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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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 장차연)와 피해유가족은 25일 오전 9시 30분, 주간보호센터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학대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 장차연)와 피해유가족은 25일 오전 9시 30분, 주간보호센터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학대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인천장차연, 25일 원장 ‘2차 공판’ 앞서 기자회견
  • “인천법원, 학대 가해자에 연이은 보석 석방” 우려
  • ‘음식주의 안내 여부’ 놓고 원장-주범 간 공방

[더인디고 조성민]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 장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인천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피해유가족과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 장차연)와 피해유가족은 25일 오전 9시 30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10시에는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려, 피해유가족 입장에선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인천지방법원 ⓒ더인디고
▲인천지방법원 ⓒ더인디고

해당 사건은 작년 8월 6일 20대 발달장애인 장모씨에게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4월 29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가해자 A(29세) 씨에게 징역 4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시설의 원장도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기소 됐다. 또 나머지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익 요원 등 5명도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받고 있다.

하지만 원장은 구속된 지 6개월이 지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원장은 4월 1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며 “직원들이 전원 사회복지사이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이 같은 상식을 넘는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장차연은 “반성이나 혐의 인정이 없는데도 석방됨으로써 이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특히, 인천법원은 다음날인 19일에도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수영 코치 2명을 보석 석방했다. 이같이 연이은 보석 석방이 결국엔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실제 장애인 학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피해유가족들이 더 우려하는 이유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최근 3년(2017년~2019년)간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피고인 886명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26명(48.1%)으로 절반 이하였다. 이들의 실형 기간도 평균 42개월에 불과했다.

피고인 선고형
▲피고인 선고형/ 출처=장애인학대처벌실태연구보고서(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형종별 형량. /출처=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형종별 형량. /출처=장애인학대 처벌실태 연구 보고서(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관 관장은 더인디고의 전화 통화에서 “양형에 있어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혹은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피고인 동료의 탄원서나 ▲장애인복지 증진 기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현실 ▲먹여주고 재워줬다거나 감금, 폭언,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다 보니 온정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장차연 장종인 국장에 의하면 오전에 열린 원장의 2차 공판 과정에 학대 가해 주범인 A씨가 증인으로 참석, 원장과 공방을 벌였다.

A씨는 고인이 된 장씨의 음식 섭취에 대해 원장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장은 A씨를 비롯한 종사자들에게 이용장애인들에 대한 학대와 음식 관련 주의사항을 여러 차례 고지했다고 한다.

피고인들 간에도 증언 내용에 따라 상호 형량이 좌우되는 사건이라 앞으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머지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등 5명과 시설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1일 첫 공판이 열린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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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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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s594@naver.com'
양준성
1 year ago

누구나 의견과 주장하는 바가 있다. 다만 그걸 잘 표현하지 못 하는게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사라면 클라이언트 즉,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 학대 사건중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명중 1명도 안되는 낮은 수치에 불과하다. 정말 이와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장애인 시설에 영구적 취업제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gg123@nate.com'
데이지
11 months ago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하는 사회복지사들을 한꺼번에 욕먹이는 행위이다.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하는 시설의 원장과 사회복지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장애인에게 인권이란게 있긴 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