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참여강화법’ 시행… ‘장애인 이동권·권리보장법제정’ 탄력받을까!

0
288
▲국회의사당 전경ⓒ더인디고
▲국회의사당 전경ⓒ더인디고

  • 국회도서관, 독일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소개
  • 기본법인 ‘장애인평등법’ 있지만 사회참여 중요성 인식
  • 사회참여 전제는 이동권, 배리어프리 강화해야
  •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도 시사점 클 듯
  • 후반기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의 역할 ‘주목’

[더인디고 조성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독일의 입법례가 시선을 끈다.

26일 국회도서관은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8호, 통권 제19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독일은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증진 규정을 마련한 ‘참여강화법(Teilhabestärkungsgesetz)’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앞서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해 5월,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관련 법률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참여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독일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사회참여 강화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efreiheit)’을 더 폭넓게 조성했다. 또한 일괄 개정법률인 ‘참여강화법’ 시행으로 장애인 입법의 기본법인 ‘장애인평등법’과 총 12권으로 구성된 ‘사회법전’ 중 장애인 관련 각 권을 개정했다.

주요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취업 시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정기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건강애플리케이션(DiGA)도 법정 의료보험 대상 범위로 정했다. 디지털 건강애플리케이션은 질병 치료나 손상 보상을 위해 피보험자를 지원하는 디지털 의료기기다. 이를 의료재활서비스로 포함하고, 돌봄 대상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장애인 보조견 규정도 체계화했다. 이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일환으로 ‘장애인평등법’에 장애인 보조견 관련 8개 조문도 신설하고, 2024년까지 동법의 장애인 보조견 규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는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조견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급 절차 규정은 없는 반면, 독일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조견 훈련 센터와 교육 등을 규정했다.

▲장애인 참여강화법의 일괄개정입법에 따른 신설규정. 자료=국회도서관
▲장애인 참여강화법의 일괄개정입법에 따른 신설규정. 자료=국회도서관

한편 국회도서관은 독일의 참여강화법 시행을 계기로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한 여론조사를 소개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 등이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응답자 중 67.6%가 장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상황을 전제로 할 때 현 이동권 보장 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국회도서관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전제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은 독일의 입법례가 현재 계류 중인 3건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제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본법 성격을 갖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만 1989년 전부 개정한 이래 60여 차례 개정했다. 반면 독일은 사회법전의 해당 개별 조항을 계속해서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입법이 되는 데 독일의 장애인 참여강화 입법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의미를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한 차례의 공청회 이후 석달째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각 법안에 대한 찬반이 확연히 드러난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이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다만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권리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개편을 위해서는 현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장애계와 정부, 국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336be4b5e5c@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