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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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19년 제도 도입 후 첫 인상, 약 1만명 혜택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는 지난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 지원금을 월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만원 인상된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2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규모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로 1만 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는 청년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다만 신청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시설 종사자 등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했다”며,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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