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의입원’ 의사 무시하고 ‘행정입원’ 강행 안된다고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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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무리한 행정입원 조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
  • 지자체장들·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인 ‘행정입원’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권고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오늘(5일) 자의입원을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한 행정기관들과 병원장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자의입원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방식으로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입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정신질환자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입원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가 2021년 6월 4일 자의입원을 위해 피진정병원을 방문했지만 행정입원 조치를 취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은 2차례 자의입원하였던 환자로, 퇴원 과 동시에 병적인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당사자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해 보건소 등과 상의하여 행정입원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입원과 같은 비자의입원 조치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심어줄 경우 오히려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입원은 당사자 의사에 따른 퇴원이 불허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입원이 정신질환 당사자를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격리 또는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이 자의입원 의사를 밝힌 진정인에 대하여 행정입원 조치를 취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5항 및 제7항의 자의입원 권장, 자기결정권 존중 취지 등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게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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