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시적 장애인’까지 장콜 이용 범위 확대…증차 없으면 생색내기용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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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시적 장애인’까지 장콜 이용 범위 확대...증차 없으면 생색내기용 불과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범위를 '일시적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하자, 증차는 나몰라라 하면서 대상 확대만 하는 이유가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구색맞추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더인디고 편집
  • ‘약자와의 동행’ 일환 ‘일시적 장애인’까지 이용자 범위 확대 발표
  • 법적 근거 없는 ‘일시적 장애인’?, 우선 장콜 증차부터! 지적 많아
  • 22년 100대 증차에서 30대로 축소하고 이행 없이 또다시 30대 증차 운운
  • 장콜 이용자들, 오세훈 시장 공약 위한 생색내기용 사업이라고 반발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 1일부터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장애인콜택시의 이용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알리는 서울시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의 안내문. 이번 사업이 <서울시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 서울시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안내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 민선 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위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11월 1일부터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250명을 규모로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제출해야 하고 진단서에는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내용 포함 필수 등으로 그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다. 특히 이용 목적을 병원 진료 및 치료에 한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발지나 도착지 및 예약증(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일단 장애인콜택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서울시가 정한 ‘일시적 장애인’이란 대상의 정의가 불분명할 뿐더러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규모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일시적 장애인’ 이용 대상 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배 책임연구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일시적 장애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은 장애인을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힌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시적 장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재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장애를 정의할 때도 일시적 장애가 논의 대상이 되었다고 회고한 배 책임연구원은 당시에도 “일시적 장애를 포함하자는 국가와 반대 또는 보류하자는 국가로 나뉘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반대쪽 입장”이었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차량의 증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한시적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일시적 장애인’으로 판정받는 일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라는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방문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번거로운 조건을 맞추며 굳이 장애인콜택시를 등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싶다면 일시적 장애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만, 장애 인구의 증가와 예산 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어, 250명의 근거가 모호하다면서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평균 5000명/ 일 이라고 한다면 250명은 1일 이용자의 5% 수준이다(https://m.khan.co.kr/…/contr…/article/201812162032005…) 그렇다면 5% 만큼 차량을 증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시적 장애인은 낮에만 병원에 가야 하는가? 진료와 치료라는 조건을 두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타당한가?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일시적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와 일시적 장애인의 수의 비율만큼 콜택시를 증차하고 이용 목적 및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 없는 제도는 그 선의와 상관없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서울시의 ‘일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확대 시범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위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실제 서울시는 2022년까지 782대(110명당 1대)로 증차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난 2021년 100대 증차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당사자 위촉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슬그머니 30대 증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1월 현재까지 지키지 않더니 지난 11월 1일 발표된 2023년도 예산안에 ‘약자와의 동행’ 사업 일환으로 또다시 장애인콜택시 30대 증차 예산을 끼워넣어 발표했다. 결국 2021년 100대 증차 계획이 30대 증차로 축소되었지만 그마저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2023년으로 미뤄진 셈이다.

어제 지인과의 약속 외출을 지연되는 장콜 대기시간으로 포기했다는 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이용 대상만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불만이 있어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실적에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답답해했다.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직계획(2022-2026)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622대이며, 이용등록자 39,421명 중 휠체어 이용자는 27,713명(70.3%), 휠체어 이용하지 않는 등록자는 11,708명(29.7%)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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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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