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고]④ 청각장애인 학습권, 비대면에서도 보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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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장면. ⓒ픽사베이
▲노트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장면. ⓒ픽사베이

  • 비대면 강의 시 자동 자막 생성기능 의무화
  • 강의 소감 설문에도 추가해야…

[이주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재학 중]

청년들이 딛고 있는 학교와 일터 혹은 수많은 공간에서, 그들이 마주하는 불편함이나 차별의 경험을 기고한 글이다. 기고자(청년)들은 지난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추진하는 ‘청년행복제안’ 사업에 직접 건의한 내용 등을 다듬어 글로 완성했다. 더인디고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를 바라보는 청년의 시선과 생각들을 확장하고자 6편을 우선 연재한다.

작년 3월 집에서 비대면 강의를 들으며 대학이 청각장애인의 수업권 보장의 일환으로 자막 생성을 의무화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zoom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때 zoom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에서는 영어에 대한 자막 동시 자동 생성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전국 대학 교수님마다 모두 이 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이와 같은 자막 생성 기능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청각장애인들의 수업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zoom뿐만 아니라 녹화 강의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도 유튜브의 자막생성기능(cc)을 이용하면 청각장애인 학생도 자동 생성된 자막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강의의 경우에는 수강생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와 같은 수업권 보장이 의무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거의 모든 대학이 적극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혹은 녹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곤 하였는데, 자막과 같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에 대게는 자막 없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비대면 강의로 인해 갑작스럽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한 부작용과 소외되는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몇몇 대학 강의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교수자들에게 제시되는 비대면 강의 가이드라인 중 자막 생성과 관련된 권고사항이 있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 그 자체적인 한계로 인해 교수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자막 제공이 매번 빠짐없이 제공되는 수업은 대학 재학 기간에 마주하기 어려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가 실제로 비슷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년 6월 광화문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생성과 관련된 법령의 강한 효력을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가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동용 보장구나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3항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와 같은 편의 제공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물에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수업의 해당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법이 개설된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zoom과 같은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수업에서도 자막 제공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9월 이전까지는 zoom화상 미팅에서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여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 호스트의 동의를 받고 영어(Eng) 강의에 국한되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 강의에만 제한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9월부터는 zoom에서 한국어 자동자막 생성 서비스가 베타테스트 중이기에 zoom을 이용한 한국어 수업에도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스트의 자막생성 동의가 있어야 해서 교수자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비대면 수업 시 자막 편의 제공 등의 항목을 대학 자체의 강의 소감 설문에 추가하여 교수자가 잘 진행했는지 확인할 지표를 추가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zoom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수업을 녹화하여 Youtube에 업로드하는 방식도 더 적극적이고 정확한 자막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로드된 영상을 재생할 때, 학습자가 Youtube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자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학 강의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수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유로 자동 자막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Youtube 자동생성 자막 기능을 사용할 때 체감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Youtube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교수자 혹은 조교가 중요 구간에서 더 정확한 전달을 위해 자막을 직접 추가하여 전달성을 높이는 적극적 노력도 있다면, 더욱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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